개인통관고유부호란,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게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국내수출입 고유부호로,
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[일반통관]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1] 주문하신 상품이 식품 혹은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.
2] 1]의 상품은 주문하지 않았으나 수입신고금액이 미화100달러가 넘을 경우.
(단, 이 경우 이외에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.)
위 경우를 제외하면 "개인통관고유부호" 없이 주문이 가능하십니다.
관세청 발급시스템(p.customs.go.kr)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